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대한보건간호 뉴스레터(2020~ )

대한보건간호 제146호 뉴스레터

  • 작성자보건간호사회 작성일2022.4. 조회수930
보건간호사회로고
대한보건간호
NEWS LETTER
통권 제146호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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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화되고 세분화, 전문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업무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간호법 제정’은 출발하였다.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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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사회 소식

2022년 제52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보건간호사회는 2022년 4월 20일 저녁 7시에 온라인화상회의로 제52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양숙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대의원 등 251명이 온라인 접속으로 참여하였다. 보건간호사회 양숙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의료업무수당 개선’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동영상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회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인사와 더불어 ‘간호법 제정’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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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급 이상 각 지회 승진자

2022년 2월 2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해진 5급 이상 승진자는 2명으로 부산시청 이경심 회원이 시민방역추진단 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임방원 회원은 계룡시보건소장으로 서기관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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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기관 승진 인터뷰

2022년 승진한 보건간호사회원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보건간호사회 발전과 젊은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희망하며,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의 승진 관련 인터뷰 내용을 공유한다. ◆ 승진 소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선임 소장님 퇴임으로 지난 1월 일산동구보건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승진의 기쁨은 잠시, 3년째 K방역이라는 미명아래 건강함을 잃어가는 조직문화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나드는 정점을 지나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꽃 피는 봄날,,, 동료들과 치맥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상을 위해 조금 더 힘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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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회 소식

- 사하구보건소 김하니 주무관 간호문학 분야 최우수상 수상 - 부산광역시간호사회에서 주관하는【제23회 간호문학 및 간호사진 공모전】에서 사하구보건소 김하니 주무관이 간호문학 분야에서 “코로나19, 주홍글씨를 새긴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22. 1월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하니 주무관은 코로나19 최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14일 동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가족 및 사회와 분리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슴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힘든 시간을 버텨 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전 국민과 함께 해 온 기나긴 싸움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어 시간이 지나 웃으며 추억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정 누군가에게 ‘A’라는 상처의 주홍글씨를 새기는 대신 우리 모두의 가슴에 ‘A(able)’를 곱게 수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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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정책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으로 명시

<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2022.4.21.)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포스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명시됐다. 의료법이 2018년 개정된 데 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022년 4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규정됐다. 해당 분야의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그 밖에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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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소중한 일상 되찾아요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립재활원 물리작업치료과, 2022.04.19.) -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2편 ‘호흡 관리’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김완호)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 중인 국민을 위해 재활 정보를 담은 영상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영상은 호흡 관리,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신체활동과 운동 회복, 인지와 삼키기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5편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는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발병 후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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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건강증진과, 2022.04.13.) -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안 중 ‘간접흡연’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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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장아장 신규 보건간호사의 꿈

- 대전시청 임동경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청 운영지원과 소속,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임동경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일하기 시작한지 2달 남짓 되었는데요, 작년에 임용된 아장아장 신규 공무원이라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전시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현업근로자들의 건강 및 작업환경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MSDS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간호사가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공무원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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