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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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547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회칙

  • 제 정 1970. 07. 31
  • 일부개정 1974. 10. 26
  • 일부개정 1979. 01. 04
  • 일부개정 1981. 03. 12
  • 일부개정 1989. 11. 28
  • 일부개정 1993. 05. 20
  • 일부개정 1995. 05. 18
  • 일부개정 1999. 05. 24
  • 일부개정 2002. 06. 25
  • 일부개정 2003. 03. 25
  • 일부개정 2005. 04. 26
  • 전부개정 2008. 06. 24
  • 일부개정 2011. 06. 24
  • 일부개정 2015. 07. 28
  • 전부개정 2021. 04.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Public Health Nurses Association(약어로 PHN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둔다.

제5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간호 업무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보건간호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건간호사 교육에 관한 사항
6. 보건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출판사업
7. 보건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제2장 회원 제2장회원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583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및 등록)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협회 회원으로 보건간호 행정, 교육, 연구, 실무 분야 현직에 있는 자로서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
2. 협회 회원으로서 보건 분야에 경력이 있으며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지회를 통하여 등록을 필한 자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 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 및 부담금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명예 회원)본회는 본회의 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9 제 3장 회의 제3장회의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651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의원 총회]

제9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 총회로 하고,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과반수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 대의원 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의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2조(대의원 수와 자격)
① 대의원은 지회별 기본 4명(회장단)을 배정하고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전년도와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합산하여 2년간 평균 회원 수를 기준으로 20대 1로 산출하며, 남은수가 1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 한다.
② 대의원은 최근 2년 간 본회와 협회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3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별로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결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5조(상정안건) 각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 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2. 이사(회장단 포함)와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사항
6.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7조(개최 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 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 전, 임시 대의원총회는 10일 전에 한다.

제18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19조(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0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후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4조(구성) 이사회는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지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출석 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제 4장 임원 및 선거 제4장 임원 및 선거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685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8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회장단 제외) 10명
4. 시·도지회장(당연직 이사) 16명
5. 감사 2명 

제29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30조(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2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 한다.

제33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③ 감사는 필요 시 지회의 사업 및 재정을 보고 한다.

제34조(당연직 이사)시·도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시·도지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 및 대의원은 법령,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 및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선거]

제37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 및 감사 후보는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최근 2년 간 협회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③ 임기 중 퇴직하여도 잔여 임기를 유지한다.

제3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자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9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0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3명과 제35조 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36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를 포함한 총 15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1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2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3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 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④ 시·도지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시·도 지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44조(임원선거 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5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제 5장 위원회 제5장 위원회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571

제 5 장 위 원 회

제46조(위원회)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정책위원회
         가. 본회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정책의 기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다. 본회 연구에 관한 사항
     2. 홍보위원회
         가. 보건간호 발전을 위한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나. 권익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교육위원회
         가. 보건교육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나. 보수교육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출판위원회
         가. 대한보건간호 뉴스레터 발간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서적 편찬에 관한 일체의 사항
     5. 재무위원회
         가.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예산의 경정예산 회계 외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마.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 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제 6장 본부 제6장 본부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611

제 6 장 본 부

제49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본회의 실무책임자로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④ 직원의 신분 보장, 급여 및 직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50조(사무처장의 임무)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 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5 제 7장 재정 제7장 재정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455

제 7 장 재 정

제51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입한다.

제5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예산 외 임시 지출) 예산 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 8장 지회 제8장 지회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551

제 8 장 지 회

제54조(명칭)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보건간호사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회라고 한다.

제55조(회칙)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6조(회무)지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2. 회원 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57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총회 회의록

제58조(지회 감사)본회는 매년 지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3 제 9장 포상 및 징계 제9장 포상 및 징계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348

제 9 조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국가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2 제 10장 보칙 제10장 보칙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5606

제 10 장 보 칙

제61조(규정 제정)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 부칙 부칙 인기글 보건간호사회 19.10.16 6423

부 칙[2021.4.27.]

제1조(시행일)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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