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8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회장단 제외) 10명
4. 시·도지회장(당연직 이사) 16명
5. 감사 2명
제29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30조(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2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 한다.
제33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③ 감사는 필요 시 지회의 사업 및 재정을 보고 한다.
제34조(당연직 이사)시·도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시·도지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 및 대의원은 법령,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 및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선거]
제37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 및 감사 후보는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최근 2년 간 협회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③ 임기 중 퇴직하여도 잔여 임기를 유지한다.
제3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자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9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0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3명과 제35조 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36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를 포함한 총 15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1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2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3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 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④ 시·도지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시·도 지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44조(임원선거 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5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