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위로금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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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4-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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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위로금신청서-보건간호사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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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12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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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보건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위로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간호사회 TEL.02-525-7318
신청대상
① 보건간호사회 회원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시·도 지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②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1.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단, 입원 3개월 이상)
나.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2. 중증 이상의 질환
가. 암 진단(한국질병분류번호 D코드 제외)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 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나. 뇌혈관질환이나 심징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시술) 등 외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
③ 본인 사망
④ 기타 이사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기준 및 지원액
① 회비 납부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②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함
③ 지급금액
회비납부 횟수 (연속적으로 납부한 횟수 해당) | 지급금액 |
3회 이상 ~ 5회 미만 | 100,000 |
5회 이상~15회 미만 | 200,000 |
15회 이상인자·평생회원 | 300,000 |
사망의 경우(회원 등록자) | 300,000 |
④ 신청기간 :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
신청서류
① 회원위로금 신청서(보건간호사회 소정양식) 1부
② 최초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장애, 사망 관련 입증서류 각 1부
신청및 지급 절차
① 소속 시·도 지회를 통해 보건간호사회로 신청
② 조건에 부합한 신청 건은 사무국에서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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