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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정부, 통합돌봄 전담인력 5,394명 기준인건비 반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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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5-12-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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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Free Images


현장 간호사들 건강관리 핵심 역할 배치 기준 없으면 제도 유명무실 -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돌봄 전담인력 5,394명을 지자체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가 재택간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간호사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될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가족 중심 돌봄에서 국가 책임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의 핵심 축을 이루는 방문진료·재택간호·건강관리 업무가 고려될 때 간호사의 배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요양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로재택 기반 건강관리가 핵심 요소다··구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방문진료재택간호운동관리방문요양·목욕식사·가사·이동 지원 등을 연계한다이 가운데 재택간호와 건강 모니터링 등은 간호사가 주도할 때 서비스 질이 담보된다.

정부는 읍··동 및 보건소 등 현장 조직에 최소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대상자 발굴·신청 접수·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전담 인력이 어느 직종으로 채워질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현장 간호사들은 대상자 건강상태 평가나 위기징후 발견은 간호사 전문성이 필수라며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을 법령과 시행지침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부는 2026~2027년 동안 2,400명분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고시군구 조직 구성안과 복지·보건·간호직 배치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권고 수준으로는 지자체별 편차가 더 커지고 오히려 의료 취약지역의 돌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도 가족 부양 부담이 69.8%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간호사의 과부하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현장 간호사들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내 간호사 의무 배치 재택 전담간호사 교육 제도화 보건소·읍면동 간호사 인력 확충 다직종 협력체계 내 간호사의 책임 범위 명문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이는 통합돌봄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3월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고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현장 간호사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은 결국 현장을 책임지는 간호사 확보와 역할 명문화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 보완책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간호사 신문(2025.12.11.) - 정부통합돌봄 전담인력 5,394명 기준인건비 반영 발표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38114&i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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