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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정기이사회, 출판위원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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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5-12-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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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2025.10.28, 온라인 화상회의)

 

 

2025년 마지막 정기이사회가 1122() 서울역 인근 비스트로미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6~2028년 장기사업계획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회칙 개정안과 회원 위로금 지침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131() 정기 대표자회의에서 심의한 후, 2026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최종 상정할 예정이다.

 

회칙개정안과 회원위로금 지침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퇴직회원에 회원자격 부여

보건간호사회 회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5년 이내로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에 따른 회비 납부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소급 적용은 안된 다

2. ‘대의원 수 조정

대의원수 회원 20명 당 1명에서 회원 30명 당 1으로 조정

3. 회원위로금 지침 개정

- 중증 이상의 질환에 암 외에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시술 포함) 등 외 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 추가

- 회원 위로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회비 납부 5회 미만 시 10만 원 지급에서 회비 납부 3회 이상~5회 미만 시 10만 원 지급으로 변경

 

홍보위원회는 1028() 청년위원을 포함한 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회의로 개최되어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출판위원회는 1111() 온라인회의로 개최되어, 뉴스레터 10월호 평가 및 12월호 발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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