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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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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위원회 | 제5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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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3 조회7,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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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위 원 회

제52조(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책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 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중 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출신학교별, 전문영역별 및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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