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보건간호사로부터
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제 8 장 사무처
제60조(사무처)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