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34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회장단 제외)
4. 당연직 이사(시·도지회장) 16명
5. 감사 2명
제35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3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7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31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 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제48조에 의한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제48조에 의한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관리 한다.
제38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시·도지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은 임기 중 본직을 퇴직하여도 잔여 임기를 유지한다.
제40조(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42조(임원 등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 협회 정관 및 본회 법령,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 및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선거]
제43조(임원후보)
① 회장 및 감사 후보는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최근 2년 간 협회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4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자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 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5조(부회장의 선출) 제1부회장 선출은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부회장 후보를 당선자로 하고, 제2부회 장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부회장 후보자 최대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1명을 선출 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6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서울, 경기 지회 각각 2명, 14개 지회 각각 1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 로 결정한 1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7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8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9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 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 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④ 시·도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시·도 지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 용 받는다.
제50조(임원선거 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51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