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보건간호사로부터
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제 10 장 보 칙
제67조(규정 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