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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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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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with Corona) 정책이 시작되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2022년 2월 2주차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10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변한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간의 방역대책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이트(https://ncov.mohw.go.kr) 내에 게시된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검색경로 ; 사이트 상단 ‘뉴스&이슈’ 클릭→ ‘보도참고자료’ 클릭).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 정책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2020년 1월부터 1년 10개월여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함.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됨.
□ 한편 전국민 백신접종률 70%를 달성하였고(2021. 10월말 기준 74.6%),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의 복귀로 전환하는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 이에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을 계획함(표 1)
<표 1>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시행 예정시기 | 2021.11.1 | 2021.12월 중순 경 | 2022. 1월 경 |
예방접종완료율 | 70% 이상 | 80% 이상 | 미정 |
마스크 착용 | 유지 | 실외만 논의 중 | 의무 해제 검토 |
세부내용 | 식당, 헬스장,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가능함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조정 결혼식 250명까지 진행가능 야구장 등의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없이 50% 관람 허용 |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유흥업소 포함)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사적 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출처:
- 보건복지부(21.10.2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보도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1.11.16., 박상윤),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 221호.
(원문 다운로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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