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회칙

회칙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회칙

전문개정 2011. 06. 24
개정 2015. 08.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중앙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둔다.

제5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간호 업무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보건간호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간호사의 권익옹호와 경제복지에 관한 사항
5. 보건간호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좌담회 및 공개 강연회 개최에 관한사항
6. 보건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출판사업
7. 보건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및 등록)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중앙회 회원으로 1년 이상 본회가 인정하는 보건간호 훈련을 받았거나 보건 간호 분야 현직에 있는 자로서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을 필 한 자
2. 중앙회 회원으로서 보건 분야에 경력이 있으며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지회를 통하여 등록을 필한 자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 및 부담금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의원 총회]

제8조(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 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과반수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대의원 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7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의결권) ① 제9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1조(대의원 수) 대의원은 지회별 회장단 4명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20대 1로 산출하며, 남은수가 1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 한다.

제12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별로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참석권)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4조(상정안건) 각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사항
6.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6조(개최통고)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 대의원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17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18조(개의)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구성)대표자회의는 제2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시․도지회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사항
3. 임원 후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이사회]

제22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3조(구성)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임무)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지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7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3명(회장단 포함) 4. 당연직이사 16명(시, 도 지회장) 5. 감사 2명

제28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29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0조(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1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 한다.

제32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③ 감사는 필요 시 지회의 재정 및 회무를 보고 한다.

제33조(당연직 이사)시· 도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시,도지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임원의 겸직금지)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거]

제35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회장후보로 추천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자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6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7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3명과 제35조 회장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36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를 포함한 총 15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한다.

제38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후보로 추천한 3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9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 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0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지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④ 시 · 도지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시 · 도 지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41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위 원 회

제42조(위원회) ① 본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홍보위원회
        가. 보건간호 발전을 위한 홍보 전반에 관한사항
        나. 권익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교육출판위원회
        가. 대한보건간호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나. 보수교육 교재출판에 관한 사항
        다. 보건교육경연대회 교재출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서적편찬에 관한 일체의 사항
     3. 재무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예산의 경정 예산회계 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마.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본 부

제44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본회의 실무책임자로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제45조(사무처장의 임무)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 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 한다.
2.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4. 매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 보고서를 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46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입한다.

제4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예산 외 임시 지출) 예산 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지 회

제49조(명칭)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보건간호사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간호사회라고 한다.

제50조(회칙)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51조(회무)지회는 아래사항을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2. 회원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52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사항을 총회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총회회의록

제53조(지회감사)본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 9 조 포상 및 징계

제54조(포상) 국가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55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제 10 장 보 칙

제56조(규정제정)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