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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연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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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0-04-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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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행정예고(4.14.~6.8.)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1222일로 종료되므로, 3(2020.12.23.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고그림 3(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그림을 유지

다른 9(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전자담배)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

고 문구: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 증가도를 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건강증진과 2020.4.13.)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4044

  

2.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1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건강증진과 2020.3.10.) -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3&CONT_SEQ=3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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