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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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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8-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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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3일()부터 913()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 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개정된 의료법(’20.3.28. 시행)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였다.

-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으나, 올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하여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하였다.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 참여, ’20.12월 구성)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 (2003)하고 있으나, 업무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 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913()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간호정책과, 2021.8.2.)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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