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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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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4-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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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간호사신문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열려

- 간호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공동 주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차별 규정을 개선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

 

보건소장 임용 관련 현행 규정 및 개정안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의사 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보건소장 임용 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서정숙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지역보건법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11조제3항 신설)을 발의한 것이다.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 별 분포(2021년 상반기)를 보면,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 106(41%)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 61(24%) 간호사(조산사 포함) = 45(17%) 약사 = 5(2%) 기타 = 41(16%)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국회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간협 등 4개 단체장,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돼야 

 

이날 토론회에서 서정숙 국회의원은 보건소장의 역할은 지역 보건의료행정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인과 약사법상의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 회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장을 의사 우선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법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며 보건소장 임용 규정이 법치주의 원칙 하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의사 직역 외에도 약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보건소장으로 봉직하면서 국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이같은 현실과 달리, 형식적 논리만으로 보건소장은 언제나 의사가 우선 임용돼야 한다는 점은 이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침해한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직역이 차별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돼 온 특정 직역 우선 보건소장 임용조항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개선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그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하루 속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문제점주제로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주제로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 간호사신문(2023.4.4.)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개선 시급 --- 지역보건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돼야 한목소리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57&idx=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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