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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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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3-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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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화면(https://www.who.int/, 2023.2.15. 접속)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23.1.27.)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23.1.30.)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국가와 고위험군에 충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지이유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COVID19 긴급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의 종료 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예방· 감시대응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종료할 시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관련 평가가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시 결과와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GISRS,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의 통합에 세계보건기구가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PHEIC 종료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1.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독려, 2.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SARS-CoV-2 감시 결과 공유, 3. 백신·진단·치료제의 접근성 강화, 4. 다음 유행 대비·대응 국가 역량 유지, 5. 위험도와 근거에 기반한 위기소통 강화 등을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을 예고하였고, 설 연휴 이후 지난 1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지표가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고위험군 면역획득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목표치(60% 이상)를 달성한 성과가 있었다.

위의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상황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신규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많은 국민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부는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을 추진하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일부 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의 경우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 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지 청장은 "방역당국도 이제는 팬데믹의 종료가 가까워져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도 오는 5월에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며, 세계보건기구도 4월말 경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 논의를 통해 그 시점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마스크 해제 2단계 조치, 격리의무 해제 등을 취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위 내용은 다음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3.01.20.) -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20..정례브리핑)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1727&cg_code=&act=view&nPage=2)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3.1.30.)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  발표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1795&cg_code=&act=view&nPage=1)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2023.2.7.) - "코로나 긴 터널 끝 보여올 일상 전환 원년 될 것

https://www.fnnews.com/news/2023020718234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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