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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재정 | 제6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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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3 조회7,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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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 정

제53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제54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사업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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