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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변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이후를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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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2-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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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1,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with Corona) 정책이 시작되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202222주차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10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변한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간의 방역대책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이트(https://ncov.mohw.go.kr) 내에 게시된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검색경로 ; 사이트 상단 뉴스&이슈클릭보도참고자료클릭).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 우리나라의 위드코로나정책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 20201월부터 110개월여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함.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됨.

 □ 한편 전국민 백신접종률 70%를 달성하였고(2021. 10월말 기준 74.6%),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의 복귀로 전환하는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 이에 다음과 같이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을 계획함(1)

 

<1>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시행 예정시기

2021.11.1

2021.12월 중순 경

2022. 1월 경

예방접종완료율

70% 이상

80% 이상

미정

마스크 착용

유지

실외만 논의 중

의무 해제 검토

세부내용

식당, 헬스장,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가능함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12명으로 조정

결혼식 250명까지 진행가능

야구장 등의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없이 50% 관람 허용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유흥업소 포함)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사적 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

전환

기준

예방접종완료율 (170%, 2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출처:

- 보건복지부(21.10.2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보도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1.11.16., 박상윤),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 221.

(원문 다운로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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