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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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위로금 · 장학금

회원위로금 신청안내

보건간호사회에서는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원들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음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1. 1

    보건간호사회 회원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시·도 지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2. 2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1.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단, 입원 3개월 이상)
    • 나.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2. 중증 이상의 질환
    • 가. 암 진단(한국질병분류번호 D코드 제외)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시술) 등 외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
  3. 3

    본인 사망

  4. 4

    기타 이사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기준 및 지원액

  1. 1

    회비 납부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2. 2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함

  3. 3

    지급금액

    회비납부 횟수 (연속적으로 납부한 횟수 해당) 지급금액
    • 3회 이상 ~ 5회 미만100,000
    • 5회 이상 ~ 15회 미만200,000
    • 15회 이상인자·평생회원300,000
    • 사망의 경우(회원 등록자)300,000
  4. 4

    신청기간 :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

신청 서류

  1. 1

    회원위로금 신청서(보건간호사회 소정양식) 1부

  2. 2

    최초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장애, 사망 관련 입증서류 각 1부

신청 및 지급 절차

  1. 1

    소속 시·도 지회를 통해 보건간호사회로 신청

  2. 2

    조건에 부합한 신청 건은 사무국에서 확인 후 지급

문의안내

보건간호사회 (02-525-7318)

모든 신청 서류는 소속 지회를 통해 본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