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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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5-12-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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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의료업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배 인상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위험·격무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 제출을 받은 후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간호직 의료업무수당은 1986년 50,000원으로 개정된 이후, 보건소 간호사 업무량 및 위험도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39년째 동결되고 있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직군 대비 낮고, 타직렬 수당은 인상되고 있어서 보건간호사 의료업무수당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인상으로 보건간호사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간호직 수당 인상과 함께 추진하였던 보건직 간호사 의료업무수당 신설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료업무수당 적용 업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보건간호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 중 의료업무수당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2호 지급대상란 가목 중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를 “제2조제2항,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간호법」 제12조”로 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70,000원”을 “140,000원”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지급대상란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며, 지급대상란 다목 가)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지급대상란 마목 중 “「의료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법제처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관련 기사 : 간호사신문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2&idx=3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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