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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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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회의 | 제3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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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간호사회 작성일19-10-16 10:32 조회8,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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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10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의장이 미리 통고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지회별로 소속 대의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의결권)
① 제12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4조(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지회별 기본 4명(회장단)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 외에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총회 개최 전년도와 당해 연도 12월 말 회원 수를 합산하여 2년간 평균 회원 수를 기준으로 2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1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매년 1월 중에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최근 2년 간 본회와 협회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 제3항의 의 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18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임무 등)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부회장은 의장·부의장이 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상정안건) 각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21조(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22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23조(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4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후보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출석의무)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격월,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9조(구성) 이사회는 제3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후보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12.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출석 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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